정의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를 투척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34단독(재판장 김선희)은 29일 정 후보를 향해 음료를 뿌린 혐의(특수공무집행방해 등)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피의자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 후보를 향해 음료를 던진 후 "정의당 해체하라"고 외친 30대 남성으로,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불구속 상태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. 정 후보 측은 "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"라며 강력 규탄했으나, 법원은 혐의 입증과 범행 경중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(출처: 연합뉴스, 매일경제 등 2026년 4월 29일 보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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